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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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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로 양육할 부모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은 제외한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