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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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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사 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과 면담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혼인 생활, 재산 상태, 자녀의 양육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완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도 제공하며,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