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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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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