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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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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에서 유책 사유의 경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대할수록, 예를 들어 장기간의 외도, 상습적인 폭행, 심각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책 사유가 경미하거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혼인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판사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에게 성실하고 진솔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