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이혼, 이혼고소장, 이혼가처분신청 수임료

경남 창원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창원시 · 업종 이혼 외
경남 창원시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남소송방어, 이혼시양육비, 이혼고소장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창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위도(latitude): 35.2234792

경도(longitude): 128.7013573

경남 창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브레인통합심리상담센터 창원점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62-1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82번길 5-4 3층 302호


경남 창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다온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창동 1-3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남2길 30 1층

경남 창원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남 창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경남 창원시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창원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남 창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남 창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그린심리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1 벽산블루밍 상가 307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54-1 벽산블루밍 상가 307호

경남 창원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함께아동가족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06-3 A동 5충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109 A동 5충

경남 창원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경남 창원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FAQ

경남 창원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거소(주소)가 있거나, 부부 공동 생활의 실질이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