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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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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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정황 증거 등을 보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